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의료시설 220곳의 소방 안전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이 기간 종합병원, 소규모 의원, 산후조리원의 소방 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법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료시설은 불이 나면 막대한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다”라며 “그런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5월 사이 북부지역 의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는 39건이다. 재산 피해는 6억 원이 넘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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