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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소방 의료시설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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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소방 의료시설 불법 행위 단속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의료시설 220곳의 소방 안전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이 기간 종합병원, 소규모 의원, 산후조리원의 소방 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 청사.ⓒ프레시안(황신섭)

위법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료시설은 불이 나면 막대한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다”라며 “그런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5월 사이 북부지역 의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는 39건이다. 재산 피해는 6억 원이 넘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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