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안전벨트에 몸 감겨 숨진 지 88일 만에…동국제강 공동대표 '공개사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안전벨트에 몸 감겨 숨진 지 88일 만에…동국제강 공동대표 '공개사과'

동국제강-산재사고 유족 합의…"사과문·안전대책 약속"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지 80여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고(故)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지원모임)은 16일 서울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돌아가신 지 88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측과 유족이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김용균 어머니가 동국제강을 '포위'한 이유)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이동우 씨의 부인 권금희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의 죗값을 물고 사과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게 뭔가를 풀어주고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런 날이 다가오니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씨는 "다시는 남편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이동우의 이름을 잊지 말고, 저희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대리인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 끝에 오늘 드디어 동국제강과 합의를 하고 조인식을 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고인의 목숨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날 조인식에서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 안전조치를 준비해 또다시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원을 투입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동국제강 본사에서 사측과 고 이동우 하청노동자 유가족이 산재사망 관련 합의문 작성 전 묵념하고 있다. 고 이동욱 씨는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에서 보수작업 중 사망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