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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해경, 2020년 피살된 공무원 "월북 입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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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해경, 2020년 피살된 공무원 "월북 입증 불가"

국방부 "24일 월북 추정...이후 청와대 지시 받아 변경된 입장 발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북한에 피격당해 살해된 공무원 A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16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 24일 입장문을 발표한 뒤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 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북한 당국은 2020년 9월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밝혔으며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하였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춘 인천 해경서장 역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을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 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이에 해양경찰은 외부 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 중지로 결정했다"며 "수사가 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면서 국방부가 최초 사건 인지 이후 24일 브리핑 시점까지 해당 공무원의 월북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2년 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에 대해 " 당시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다. 그때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최초 우리 국방부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당시 발표 때도 해경 판단과 다양한 첩보를 종합했을 때 실종 공무원이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에는 해경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이번 수사 종결을 해경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김대한 수사과장은 "최근 마무리 단계였고 최종적으로 미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내용이 지난달 27일에 도착했다. 더는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군인도 특정되지 않는 데다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없어 수사 중지했다"고 답했다.

김성구 정책기획차장은 북한의 대응을 의식한 듯 "(새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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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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