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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도 택배는 아직도 배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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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도 택배는 아직도 배로 가나?

섬에서 육지 된 지 6개월…주문시 도선료 결재해야 주문 돼

▲원산도를 배송처로 하고 주문하면 도선료 5000원이 포함된 8000원의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 택배 도선료가 포함된 주문서(왼쪽)와 결제 내역 ⓒ원산도 주민 제보자

충남 보령시 원산도가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섬이 아닌 육지가 됐는데도 택배 요금은 도선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해 12월1일 개통으로 섬에서 육지로 바뀐 원산도로 들어 오는 택배물이 여객선이 아닌 일반 택배 차량으로 배송되는 데도 5000원의 도선료를 지불하고 있어 원산도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원산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61세)는 "필요한 물품이 있어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 시스템에 도선료 5000원을 지불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면서 "주문할 때마다 섬이 아닌 육지가 돼 배가 아닌 택배차량으로 배달이 된다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선료 때문에 원산안면대교 건너 태안군 고남리 거주 지인의 사무실로 물품을 주문해 찾아 오기도 한다" 며 불편을 호소했다.

▲같은 물품인데도 원산도를 배송처로 하는 택배물에는 5000원의 도선료가 포함돼 있는 주문 내역서(우측)와 원산안면대교 건너 태안군 고남리 주소지의 주문 내역서로 주문 총 금액에 5000원의 차이가 난다   ⓒ원산도 주민 제보자

이에 보령시 대천동에서 원산도로 택배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체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섬 지역이 다리가 놓여 지면서 전산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한데 늦어지는 현상에 본사와 요금을 정산할 때 원산도 지역 도선료는 본사로 반송하고 있다"면서 "섬 지역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면 도선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레시안>이 취재를 하면서 원산도 거주 주민을 통해 물품을 주문한 결과 여전히 도선료를 지불해야 주문을 할 수 있었으며, 별도의 주문 기재사항란에 도선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남겨 놓기도 하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보령시 관계자는 "연륙교가 개통 된 섬 지역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국토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면서도 원산도 거주 주민의 물품 구매 시 지불한 도선료 5000원의 소재를 계속 취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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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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