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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부동산 특별 조치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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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부동산 특별 조치법’ 신청 안내  

한시적 시행 제도 8월 4일 종료...1995년 6월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경북 김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치법) 신청이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어 해당 시민들의 신청을 안내했다.

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2020년 8월 5일~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동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 지정보증인1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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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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