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진료로 가장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턴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턴 의사 A씨(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급성신우신염 증상으로 경북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B씨(여.20대)에게 대·소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한 후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사와 촬영 모두 수련의로서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나 판단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향후 개원의가 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된 A씨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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