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공사 과정에서 시공을 맡았던 ㈜삼성엔지니어링에 84억100만 원을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공사가 3년 간 늦어지면서 ㈜삼성엔지니어링에 현장 관리비·금융비 등 간접비를 물어준 것이다. 시는 이 돈을 다시 찾아오려고 최근 2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졌다.
16일 양주시·대한상사중재원·법원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옥정·회천신도시 조성 사업에 맞춰 하루 평균 2만2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 876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012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을 시작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문제가 생겼다.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LH가 추가 공사비를 주지 못한 것이다. 이러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이 옥정하수처리장 건설 공사를 2013년 하반기까지 진행하지 못했다.
그해 8월 LH가 추가 공사비를 줬으나,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진 상황이 됐다.
결국 ㈜삼성엔지니어링은 2016년 1월 공사 기간 연장 탓에 손해를 봤다며 발주처인 시에 93억180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엔지니어링은 발주처인 시가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고, 시는 추가 공사비를 주지 못한 LH에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이러면서 중재 판정에도 4년이 걸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0년 2월7일 ‘시가 ㈜삼성엔지니어링에 84억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시는 이 돈을 ㈜삼성엔지니어링에 배상했다.
하지만 84억100만 원을 둘러싼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는 이 돈을 다시 찾아오려고 2020년 4월29일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5월28일 열린 재판에서 시가 졌다. 이후 시는 같은 해 7월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시는 올해 1월20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지난 5월 대법원 역시 이 소송에 대해 본안 심사 없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했다.
결국 시는 84억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소송 비용으로만 억대 돈을 썼다.
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많다. 원인 제공은 LH가 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라며 “최근 LH에 이 돈을 정산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향후 LH와 이 문제를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