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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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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제주도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가축분뇨 유출 현장 점검(본분 무관).ⓒ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는 환경부·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개소를 적발하고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17곳과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26곳 등 도내 43개 사업장이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43개 점검 대상 사업장 중 28개소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대기 분야에서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 발견됐고, 수질(폐수) 분야에서는 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등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또한,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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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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