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하고, B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43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면서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복권은 1인 1회 10만원, 하루 10만원의 구매 한도액이 있으나, 이 도박사이트에서는 1회에 200만원, 하루 상한선이 없는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다.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지난 8개월간 입금된 총 베팅액은 500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화성시의 한 게임장을 단속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검거했다.
또한 계좌 추적으로 범죄 수익금 2억900만원을 특정해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