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본보 지난해 9월29일 관련보도)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이종길 재판장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전 조합장은 지난해 4월 19일 술에 취해 부하 여직원 B씨에게 "두릅을 따준다"며 인근 산속 지인 창고로 데려가 허리를 안고 무릎에 앉히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전 조합장은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차에 타서 잠들었던 것 같다. 성추행은 없었다"며 음주 상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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