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 에너지바우처’를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6500원) △2인 가구 14만6500원(하절기 1만 원, 동절기 13만6500원) △3인 가구 18만45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6만90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95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9만4500원) 등이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총 4653가구가 6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다"며 "올해 관내 더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두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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