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한 상관에게 손가락 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욕의 방법과 공연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께 저녁 점호를 마치고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상관 B중사의 등쪽을 향해 중지를 치켜세우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점호를 받던 중 다른 병사가 B중사에게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웃다가 B중사로부터 "점호 중 웃지 마라"라는 지적을 받은 뒤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군사재판을 받던 A씨는 올해 초 제대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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