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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로공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유휴 부지’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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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로공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유휴 부지’ 눈독

양주시 “주민 체육시설 조성”…도공 “자체 시설 부지 활용”

경기 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 건설 공사 내 유휴 부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양주시는 이 땅에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짓겠다는 생각인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시설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주시청. ⓒ프레시안(황신섭)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 1801억 원가량을 들여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총 28.4km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4차선)를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엔 법원·광적·덕정 나들목과 양주 졸음 쉼터가 생긴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아래 쪽에 있는 유휴 부지에 시와 도로공사 모두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이 일대 유휴 부지는 총 3만5010㎡다. 국토교통부 소유다.

시와 도로공사는 이 중 광적면 덕도리 279-2 덕도2교 일대 5800㎡ 땅과 봉양동 966-12 회암천교(2) 일대 6110㎡ 부지를 서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곳에 주민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다목적구장·풋살장·배트민턴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고속도로 하부 유휴 부지 현장을 조사한 뒤 10월엔 도로공사 측에 사용 계획을 통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덕도2교와 회암천교(2) 일대 땅이 꽤 넓어 종합 체육시설을 짓기에 적합하다”라며 “도로공사와 추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성사가 잘 안 되면 소유자인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시의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이어도 현행 도로법상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는 유휴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도공과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도) 준공 시점에 맞춰 현장 답사를 해 자체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생각이다. 다만 시와 이 부분을 논의하기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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