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불법 투기거래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정밀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 2억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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