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올 하반기부터 옥정동 2·3, 광적면 가납 공영주차장 이용객에게 주차 요금을 받는다.
현재 3개 공영주차장은 무료다. 그러나 시는 이용객이 크게 늘고, 일부 이용객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일이 자주 생기자 요금을 받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무료 주차장인 옥정동 1040-1번지 옥정2 공영주차장(999㎡)과 옥정동 1041-7번지 옥정3 공영주차장(803.7㎡), 광적면 가납리 709-38번지(4786㎡) 공영주차장 이용객에게 주차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3개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각각 34대·26대·67대다.
옥정2·3 공영주차장은 2020년 9월14일부터, 광적 가납 공영주차장은 2005년 7월2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
처음 차를 세운 뒤 10분까지는 무료다. 이후 30분 당 600원이다. 그 뒤부터는 10분 당 2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특히 화물차 28대를 댈 수 있는 광적 가납 공영주차장의 경우엔 5톤 이상 화물차는 월 18만 원, 5톤 미만은 월 12만 원의 정기권을 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본인 승용차를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출근한다. 이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여기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많다”라며 “주차 요금을 받아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요금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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