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이에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이 긴급한 수술 등을 하게 될 경우, 동의 혹은 위탁가정 입학 및 전학 등의 학적관리, 각종 증명서나 통장 개설 등을 할 수 없어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금융 계좌 개설과 휴대폰 개통 수술 입원 퇴원 등에 관한 사항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법원에 후견인의 권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가정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 위탁가정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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