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으로, 전국적으로 7월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소재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with.konacard.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 도내 시군과 협력해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해 왔다.
특히 가맹점 등록 완료 기간을 법정 처리기한(7일)보다 1/3가량 단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신청·접수일 이후 2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수 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은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지역화폐 결제 제한 등 불편 방지를 위해 꼭 기한 내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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