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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자제 요청 70대 건물주 살해 30대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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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소음 자제 요청 70대 건물주 살해 30대 징역 35년 선고

벽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려 소음 자제를 요청한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범행 동기와 수법이나 폭행 부위 등을 또렷이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5시 45분께 경기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때려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해당 주택 2층에 거주한 A씨는 같은해 7∼8월께 3층에 사는 건물주 B씨 부부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는 당시 2층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말을 듣고 A씨 집에 찾아가 이같이 부탁했다. 이후 A씨는 둔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 B씨 부부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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