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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조국 측에 5천만원 배상하고, 영상도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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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조국 측에 5천만원 배상하고, 영상도 삭제하라"

'공산당·외제차' 주장한 가세연 상대 손배 승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 원을, 딸 조민 씨와 아들 조 원 씨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 또한 7일 이내에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와 같은 내용이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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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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