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만 2057건, 49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전자송달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세액공제액도 확대되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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