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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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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개정  

광양시장의 안건은 신임 광양시장과 제9대 광양시의회로 넘겨

광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가 열려 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선 7기 광양시장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다음으로 미루었다.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10일, 하루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광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의 ⓒ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당초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5월 27일 광양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의해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7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양시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 모두 이번 회기에서 다루기보다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민선 8기 신임 광양시장과 제9대 광양시의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에서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은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됐었고, 어린이보육재단 출연 동의 건은 그동안 회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부결된 바 있다.

진수화 의장은 “이번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건들은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신임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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