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6~8월 여름성수기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에 이어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를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9년 2건, ‘20년 2건, ‘21년 3건, ‘22년 현재까지 1건으로 어선이 전체의 약 63%인 5건을 차지했고, 레저기구 1건, 화물선 1건, 예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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