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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무단 출입한 탐방객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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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무단 출입한 탐방객 9명 적발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무단 출입한 탐방객이 적발됐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무단 출입 탐방객 적발 현장.ⓒ제주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9일 오전 7시 30분께 등반이 금지된 한라산 서북벽을 등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팀을 보내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등지에서 온 산악동호인 12명 중 9명은 적발했으나 3명은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법 탐방객은 오전 8시께 정상에 도착해 백록담 능선을 타고 이동했으며, 일부는 백록담 분화구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초 어리목으로 입산한 후 돈내코 코스로 하산할 계획이었다.

또, 오래전 한라산 서북벽을 이용해 백록담 정상을 등반했던 경험이 있는 일행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라산 서북벽은 그간 불법 탐방객으로 인한 훼손이 심해 지난 1986년도부터 등반이 통제된 구간이다. 특히 깎아지른 절벽 구간이 많고 낙상 사고가 빈번해 전문 장비를 갖추고 탐방하더라도 등산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위험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불법 등산객들은 적발 즉시 하산 조치됐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행정 조치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 공원에서 출입 금지 구역을 무단 출입할 경우 1차는 과태료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는 50만 원에 처해진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탐방객 중 이달에만 17명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했다.

특히, 한라산 해발 1700 일대에 산철쭉의 진분홍색과 노린재나무의 흰빛이 고지대 일원을 수놓으면서 지정 탐방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입산하는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증가에 따라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흡연 및 취사, 화기물 취급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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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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