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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직접고용 투쟁 청원경찰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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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직접고용 투쟁 청원경찰 정규직 채용

항소심 결과 등 사법부 판단 존중 직접 고용나서

대우조선해양의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청원경찰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 청원경찰 고용과 관련해 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수용,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청원경찰들이 대우조선해양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대우조선해양은 이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해고 노동자. ⓒ금속노조

이번에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고 청원경찰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해 왔다.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은 자구 계획의 하나로 지난 2017년 자회사 웰리브를 매각했으며 이후 웰리브는 경비용역 사업을 철수하면서 2019년 4월 1일 자로 청원경찰 26명을 정리해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3월 이들을 최대 2년 근무로 직접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항소실 결과를 수용하면서 정규직 채용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채용으로 25명의 청원경찰은 보안사 직무로 근무를 하게 됐으며 보안구역에서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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