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첫공판이 진행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장씨는 윤창호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후 검찰은 장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바있다.
만약 장씨에게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장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씨는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해 7월 말쯤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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