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 B대학교 문화콘텐츠과 A교수가 무분별한 채증으로 학교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자충수를 뒀다.
9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이 B대학교 정문 앞에서 A교수의 의혹 해명 촉구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회견 전후로 A교수의 이른바 '증거수집'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피켓 시위와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전달하는 장면을 A교수가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됐다.
이날 모자를 눌러쓴 A교수는 학교 정문을 오가면서 유인물을 받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일일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에 학생들은 삼삼오오 등교하는 과정에서 A교수의 행태에 불만을 폭발하기도 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은 "아무리 학교 교수라고 해도 자신의 허물로 인해 학교 이미지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판에 제자들이 유인물을 단지 받아 드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A교수는 곧바로 택시노조연맹 관계자로부터도 항의를 받았다
노조연맹 관계자는 "허락 없이 사진을 몰래 촬영하지 말라"면서 "사전 동의 없는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불필요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A교수는 "그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느냐"라고 묻자, 노조연맹 관계자는 "허락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성명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으로 배포한 점과 성명서 글 중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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