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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여성, 헤어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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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여성, 헤어진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져

가해 남성 자해 시도 병원 이송… 경찰 긴급 체포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상록구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빌라 1층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자해를 시도했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집 문을 강제 개방하고 긴급 체포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빌라 1층과 3층에 각각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부터 4개월여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지난달 중순 "A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신고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해당 빌라 공동현관에서 B씨를 만나자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 등을 해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및 스토킹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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