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구역 내 생산자단체에게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이 대상 지역이다.
신청자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다.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설립일은 2021.12.31.까지여야 하며,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단체는 지원대상 품목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림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 등을 재배하고 있어야 한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사업 규모에 국비 포함 사업비의 90%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있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시 자체 평가,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이 신선한 임산물 생산과 임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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