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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배경에 안전운임제 종료… "연장 논의하겠다던 국토부가 약속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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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배경에 안전운임제 종료… "연장 논의하겠다던 국토부가 약속 어겨"

화물연대 "국토부, 안전운임 일몰 폐지 약속하면 모든 것 열어놓고 논의 가능"

"예전에는 너무 적은 운임에 한 탕이라도 더 일을 하려고 새벽 3시에 나와 졸면서 화물을 몰았다. 처음에는 앞으로 졸다가 나중엔 옆으로 존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과로를 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이른 새벽에 나가 과적·과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화물차 사고도 줄어서 '안전'해지는 것이다." (비조합원 김영민 컨테이너 트레일러 기사)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약속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화물연대 7일 총파업 예고…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총파업을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은 운임의 기준을 새로 만드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운임 현실화와 도로 안전 보장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 앞서 머리띠를 매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 뒤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논의하겠다던 국토부가 약속 어겨"

화물노동자들은 법체계상 특수고용노동자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서 배제되어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런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운임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물노동자들이 직접 현장 증언에 나섰다. 비조합원인 김영민 컨테이너 트레일러 기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비조합원이지만 화물연대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비조합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경험한 이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 무리하게 과적을 하지 않아도 돼 안전면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고 하면 유류상승분과 물가상승분까지 더해져 마이너스 생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에서 곡물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이호신 조합원은 "저는 안전운임제에 적용이 안되지만, 컨테이너와 시멘트까지 안전운임제에서 빠진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곡물이 무겁다보니 연비도 안 나오고 타이어와 라인 등 소모품들도 빨리 닳는다. 안전운임제 적용은 전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발언에 나선 남영만 조합원은 "화물노동자 인생은 자동차 할부부터 시작하는 할부 인생이다. 애가 셋인데, 기름값이 올라서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집에 못 갖다 주는 상황"이라며 안전운임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원인 정부가 제공"했다지만…정부 "강경 대응"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 일몰제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며 "우리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없으면 총파업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화물연대는 파업에 앞서 폭력을 쓰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폭력적 방식으로 투쟁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던 배경으로 정치권의 무관심과 약속 미이행을 꼽았다. 2018년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제도가 일몰되기 1년 전인 2021년에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보고하면 제도 지속 여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일몰 6개월이 남은 현재까지 국토부의 보고도, 국회의 논의도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6월 초부터 이해관계자들과 '안전운임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를 제안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연일 강경대응 기조를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례적으로 화물연대를 겨냥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의 기조도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달라졌다. 전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검거된 데 이어 이날 오전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조합원 15명이 운송방해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사진은 체포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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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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