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쟁의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5일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대규모 노동쟁의를 둘러싸고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김창용 경찰청장도 내부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가 원칙"이라며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번 운송거부는 대형 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하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반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앞둔 데다 유가 폭등까지 겹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비조합원까지 동조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업 규모와 강도가 이전 쟁의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출범 후 기업친화적 면모를 보여 온 윤 대통령의 행보와 달리, 노정관계는 출범 초기부터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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