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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상속 유류분 어머니 사망 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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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상속 유류분 어머니 사망 때도 받을 수 있다"

부모님 사망 후 미혼 형제가 사망하면 최대 3번 이상 유류분 주장도 가능...

"몇 년 전 저희 가정은 동생네 부부와 사이가 틀어져 왕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와 어머니께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동생네 부부가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이번 한 번만 유류분을 주면 될까요?"

8일 엄정숙 변호사는 "상속인들은 두 명의 부모님 즉, 부부의 재산은 하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도 한 번이라고 착각한다"며 "상속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한 번으로 최대 두 번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한편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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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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