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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기사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 3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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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기사 흉기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 30년형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남준)는 7일 살인 및 살인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 5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운전 중이던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만남으로 만난 뒤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택시를 탔지만, C씨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 대상을 B씨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6월 공무상 접견실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성남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을 볼펜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준비했다가 계획이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단념한 직후 피해자 B씨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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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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