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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기준 완화, 전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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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기준 완화, 전용카드 사용

대상 지역을 늘리고, 카드 사용으로 주민과 택시회사 편리성 높여

장성군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00원 택시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했다.

장성군이 ‘100원 행복택시’ 대상 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행복택시 전용 카드도 지급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장성군이 ‘100원 행복택시’ 대상 마을을 대폭 확대한다 ⓒ 장성

‘100원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면소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장성군은 오는 7월부터 100원 행복택시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마을회관~버스정류장 간 거리 기준을 600m로 줄여, 대상 지역을 9개 읍·면 52개 마을로 늘릴 계획이다.

월별로 4매씩 지급되던 종이 이용권도 전용 카드로 대체한다. 매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4회분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종이 이용권과 택시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왔던 택시 사업자들도 한결 편리해진다.

군 관계자는 “100원 행복택시 확대 시행이 노약자,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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