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산청군, 노은지구 등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산청군, 노은지구 등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경남 산청군은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생초면 노은지구 외 2개 지구(금서면 수철지구, 신안면 청현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구 조정금은 지난해 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필지 중 토지대장상 면적 증감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