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결과, 의왕시를 대상에 선정했다. 또 구리시와 수원시 등 모두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기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의 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사후관리 2개 분야를 평가해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경작지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휴일 특별단속, 임야 내 화재 예방과 벌채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합동단속과 법령 개정안을 적극 발굴·건의했다.
의왕시는 또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명절 연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신청 시 불법행위 근절 이행각서 요구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수원시는 상․하광교동 내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불법행위 일제 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의왕시는 2000만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1000만원, 우수기관은 각각 750만원, 장려기관은 각각 600만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