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체수송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파업 종료 시 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에서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통행료 면제확인증)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처리되고,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출)된다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 포함)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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