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물연대 파업 대체수송車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물연대 파업 대체수송車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프레시안


화물연대 파업 대체수송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파업 종료 시 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에서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으로 식별표지(통행료 면제확인증)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처리되고,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출)된다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전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 포함) 발급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