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괴산 목도 양조장’ 등록문화재 예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괴산 목도 양조장’ 등록문화재 예고

충주역 급수탑,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고시돼

▲충북 괴산군의 목도양조장  ⓒ충북도

충북 괴산군의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이 문화재 반열에 오른다.

충북도는 3일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주역 급수탑’을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고시했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지난 1939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뒤 현재 괴산 목도 시장 내에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관련 설비와 도구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돼 근대 양조산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지금도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

양조시설로서는 술밥을 만드는 증미장의 환기창, 술의 발효를 위한 사입실, 누룩 배양을 위한 종국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왕겨를 채운 보온 벽체, 사무실과 숙직실 등이 있다.

또한, 양조장 이외의 부속건물로 살림집으로 사용한 한옥 주택(1969년 건립), 판매실(1959년 건립) 등도 근대기 양조장 관련 시설로 원형이 잘 남아있어 목도 양조장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의 문화재 등록 예고는 지난해 6월 ‘막걸리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진천 덕산 양조장’이 지난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보존·관리 되고 있다.

충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된 충주역 급수탑은 급수탑 도입 초기의 석조에서 석조+철근콘크리트조를 거쳐 1920년대 중반경부터 일반화된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 형식으로, 상부 물탱크와 하부 기계실이 구조적, 형태적으로 일체화되며 기능적이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 벽체 하단부에 상부가 아치 형태로 처리된 출입구가 1개소 형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펌프 기초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급배수 철제관 흔적 일부가 남아있다.

급수탑이 위치한 자리는 충주역이 이전한 이후 2016년 봉방 소공원으로 조성돼 주민들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해 충주역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휴식 장소이기도 하다.

충북도는 이번에 등록된 충주역 급수탑을 충주시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등록 예고 공고한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한편, 2002년 근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난 2020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 즉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활용이 가능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