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업체)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개정·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발주청(인·허가 기관장 포함)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토목·종합·건축 분야)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선정된 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후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 시,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안전 점검 대상은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인·허가 포함)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로, 지정 기관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정기·정밀·초기 안전점검 등을 수행한다.
참여 희망 기관(업체)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우편(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건설안전기술과) 또는 이메일(persky8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 건설공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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