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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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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더 연장

제주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도민 부담 완화와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됐다.

이에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연세 3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된다.

신고 기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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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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