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 격분해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경찰청에서 관리 중인 폭력조직 'C'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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