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0%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여수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6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번 여수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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