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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자금관리 등 경제적 자립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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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자금관리 등 경제적 자립 지원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돕고 성년후견 등 현행 장애인 재산관리 제도를 보완해 부모 사후 대비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31일부터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책임 아래 발달장애인(위탁자)과 공단(수탁자)이 계약을 체결하고,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복지서비스'다.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지급하며, 지원기관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장애인의 욕구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적절한 사용을 돕는다.

신청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총 120명으로 △재가형(40명) △시설형(40명), △지역사회 자립형(40명)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 적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보호자 포함)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달장애인의 필요, 욕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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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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