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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청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신설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공유 지분별로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양 행정시와 읍·면 등 도내 14개소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농지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 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도내 농지를 첫 취득하려는 도외 거주자 외국인 외국 국적동포 등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심의하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시행으로 투기목적 농지 소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지 기능 강화 방침과 함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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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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