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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투표 용지 촬영한 선거인 잇따라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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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투표 용지 촬영한 선거인 잇따라 고발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선거인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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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귀포시선관위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선거에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29일 선거인 A 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모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같은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B 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27일 모처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4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위법행위가 잇따르자 오는 6월1일 선거일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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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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