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표준세율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중 상속주택(5년 미경과)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하거나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양용주 세무과장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산정 제외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