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구청장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동래구 주택가에 붙어 있던 선거 안내 공고물을 떼어내 모 구청장 후보자 선거 벽보 위에 덧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 벽보 훼손 다음날 해당 후보 캠프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신고 3시간 여만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조사한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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