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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청년 일자리 창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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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청년 일자리 창출 법률 개정"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우남 후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제주시을 무소속 김우남 후보

김 후보는 29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보다 많은 지역 인재가 제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 보는 "“지방 소멸 시대에 청년 일자리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의 인재로 채용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시키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법률 개정안 처리 과정을 유심히 살피면서, 지역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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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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