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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벽보·명함·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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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벽보·명함·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충남선관위, "중대 선거범죄에 엄중 조치할 방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횽보용 포스터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A씨와 B씨, 선거구민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28일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재산·세금·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홍성지청에 고발했고,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사실·비방 글을 게시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C를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구 매 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우편발송되는 101만 부 정도의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신고한 재산 및 세금 납부 내역과는 다르게 축소·누락 작성해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후보자 B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본인의 허위 경력이 게재 된 명함 8천 부를 배부한 혐의와 선거벽보와 매세대·거소투표자 등에게 발송하는 1만 2천부 정도의 책자형선거공보에도 허위 경력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선거구민 C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 D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리와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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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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