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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학력 오기 기재'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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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학력 오기 기재'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선거공보·벽보에 졸업후 변경된 학교명 기재...선거일 앞두고 이례적 해석도 분분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후보의 학력 오기 기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부서 검토와 조사를 바탕으로 하윤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윤수 후보는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지만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졸업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 경성대 법학과 졸업으로 표기된 하윤수 교육감 후보의 선거벽보. ⓒ김석준 캠프

앞서 지난 22일 김석준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심의를 진행해 이의 제기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부산선관위에 통보했다.

현재 졸업 이후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된 하윤수 후보의 학력은 법정 선거인쇄물인 선거공보 160여만부와 선거벽보 2000여부에 표기돼 배포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와 투표소에 부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 학력 게재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어길시 제250조 제1항에 따라 학력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특히 선거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선관위의 이러한 조처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하윤수 후보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대해 하윤수 후보 측은 "관련 세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단순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 하윤수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졸업증명서. ⓒ하윤수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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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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