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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 김윤태, 천호성 교육감 후보 각각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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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 김윤태, 천호성 교육감 후보 각각 검찰에 고발

ⓒ전북선관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해온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측에 따르면 전북선관위는 지난 26일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천호성 후보는 올해 1월 전교조와 민노총 등 도내 진보성향 200여개 단체에 의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윤태 후보는 "천 후보가 마치 모든 민주·진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후보로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다른 후보자가 진보성향을 주장하면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캠프관계자는 "명칭사용을 두고 이전부터 선관위에 수차례 문의했고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수정된 문구를 사용했다"면서 "이번 고발건도 김윤태 후보 측의 항의가 거세자 선관위가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천 후보를 고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김 후보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유세 차량이나 현수막에서 '이재명'이라는 명칭을 지우는 한편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천호성 후보는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경력을 쓴 김윤태 후보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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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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