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해온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측에 따르면 전북선관위는 지난 26일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천호성 후보는 올해 1월 전교조와 민노총 등 도내 진보성향 200여개 단체에 의해 단일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윤태 후보는 "천 후보가 마치 모든 민주·진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후보로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다른 후보자가 진보성향을 주장하면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캠프관계자는 "명칭사용을 두고 이전부터 선관위에 수차례 문의했고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수정된 문구를 사용했다"면서 "이번 고발건도 김윤태 후보 측의 항의가 거세자 선관위가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천 후보를 고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김 후보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유세 차량이나 현수막에서 '이재명'이라는 명칭을 지우는 한편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천호성 후보는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경력을 쓴 김윤태 후보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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